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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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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서울경인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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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무엇이 문제인가?

*불가리아에서는 ‘극히 위험한 상품’으로 분류

*KIKO 가입으로 인해 기업들 약 4조 5천억 피해 발생

세계의 수출기업들을 목표(Target)로 하여 환차익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명목으로 KIKO(통화옵션파생상품)라는 상품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파되어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KIKO에 가입하였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줄줄이 도산하는 일까지 생겼다. 과연 KIKO란 어떤 상품이기에 기업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었을까? 본 기자는 이번에 KIKO를 취재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 때문에 KIKO의 원리를 간단히 정리하기가 어려워 쉬운 이해를 위하여 예를 들어 보겠다. 평범한 수출기업인 A는 어느 날 은행 B로부터 KIKO라는 상품을 소개받는다. 다음은 은행의 설명이다.
“KIKO상품을 구입하시면 먼저 저희와 약정 환율과 약정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환율이 950원 이니 950원을 약정 환율로 잡게 되고요, 50원을 간격으로 900원 선을 Knock-out(녹아웃)선으로, 1000원을 Knock-in(녹인)선으로 지정합니다(Knock-in, Knock-out의 약자가 KIKO가 되므로 상품의 명칭이 되었다). 또, 당신 회사의 매달 수출액이 1만 달러 정도 되시니 약정 금액을 1만 달러로 지정하겠습니다. 당신이 수출을 해서 1만 달러를 벌어 왔을 때 환율이 떨어져서 920원이 되었다면 저희 은행에서는 1달러당 약정 환율인 950원으로 환전을 해드립니다. 즉, 환율이 Knock-out(녹아웃, 900원)선과 950원 사이에서 변동되어 손해가 나실 경우, 은행은 항상 950원으로 환전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환율이 950원에서 1000원 사이가 됐을 경우에는 1달러당 약정환율인 950원으로 환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일 환율이 980원이라면 곧바로 980원으로 환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환율이 900원(Knock-out)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KIKO계약이 파기되어 환차익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KIKO계약이란 기업과 은행 사이에서 ‘옵션거래’ 라는 계약이 성립되는 것과 같다. 옵션이란 사고파는 것에 대해 서로간의 특혜를 부여하는 권리로써 KIKO 계약 내의 옵션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풋옵션(put option, 매도할 수 있는 권리)과 콜옵션(call option,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 그것이다.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풋옵션1계약을 갖고, 반대로 은행은 기업으로부터 콜옵션2계약을 갖는다. 이때, 기업은 풋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환율이 떨어져도 1달러당 약정 환율인 95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때문에 900원과 950원 사이에서는 환율이 변동해도 항상 1달러를 950원으로 환전할 수 있다. 그러나 9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은 자동 파기된다. 결국, 기업의 손해는 은행이 갖고 있는 콜옵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콜옵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언제 발생될까? 이에 관해서 은행직원이 설명을 계속했다.
“환율이 1000원을 넘기면 Knock-in(녹인)선을 넘게 되므로, 저희 은행에서는 콜옵션 2개를 발효시키게 됩니다. 콜옵션이 발효되면 은행은 당신회사가 1달러를 은행에서 환전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약정환율인 950원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당시 약정했던 금액(1만 달러)의 2배인 2만 달러를 1달러당 95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 콜옵션은 Knock-in(녹인)선을 넘었을 때, 즉 환율이1000원 이상일 때 발생된다. 은행은 콜옵션을 2개 가지고 있으므로 이 콜옵션2개를 발효했을 때 기업이 본래의 약정금액의 2배인 2만 달러를 시중에서 매입하여 은행에다 가져다주어야 하며 은행은 그것을 약정 환율인 1달러당 950원에 사게 되니 은행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기업은 방금 전 언급했다 시피 월 약정금액의 2배를 은행에 제출해서 1달러당 950원으로 환전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은 현재 환율이 치솟아 은행들이 KIKO계약 내의 콜옵션을 발효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본 기자는 처음 인터넷을 통하여 KIKO에 대하여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 KIKO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다. 결과, 이러한 KIKO가 상품화되어 기업들이 구입한 이유는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에서 출발했다. 즉,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떨어지면 약정된 환율로 인하여 환차익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KIKO의 Knock-out, Knock-in의 구조와, 풋옵션 및 콜옵션이 연계된 구조에 대하여 과연 기업들이 충분한 설명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일까? 어떤 어른들이 말하기를 어설픈 우리나라가 KIKO에 가입하여 외국인들을 배불려 주었을 지도 모른다고 한다. 과연 배부른 자가 누구일까.....앞으로는 KIKO와 같은 파생상품이 출현하면, 전문가들이나 감독기관들이 사전에 깊이 연구하여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널리 알려 우리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

이승현 기자 (서울경인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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