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요한서울은로초등학교
법은 본래 가장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고법인 헌법은 꼭 지켜야할 기준이 됨과 동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이다. 도덕과 가장 가까운 법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양심의 법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면 헌법은 가장 잘 지켜질 것이다. 사람마다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법질서를 무시하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해남 땅 끝 마을에는 기자의 할머니가 계신다. 명절 때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의 현장을 늘 목격하곤 했다. 아버지는 시골로 갈수록 교통신호를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 운전하기가 무섭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빨간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시골은 차가 많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나 문화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신호등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기자가 기사를 쓰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처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무시하지 못할 나라로 급성장하였다. 그런데 2005년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5.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했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2011년 1분기 통계에 의하면 OECD회원국 31개국 중 29위의 부끄러운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OECD 회원국 중 ‘법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회원국 평균 ‘1.06명’ 보다 ‘1.58명’ 높은 ‘2.64명’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주요 교통사고 유형의 1위가 중앙선 침범, 2위가 신호위반이다. 이는 모두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로인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곧 7월17일 제헌절이 다가온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 헌법은 3.1운동과 4.19운동을 계승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방의 역사와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담고 있다. 헌법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나라이다. 이는 전체 국민을 의미한다. 한사람, 한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말한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법질서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종 학교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용감한 행동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학교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부작용을 만든다. 따라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사소한 질서를 지켜가려는 양심과 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인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