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준서울홍연초등학교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 된지 3년 뒤 1948년 총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헌법이란 국민의 권리와 주장 등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민법과 다르게 헌법은 최상위의 법이고, 그 하위에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법은 법률에 속해있습니다. 만약 제헌절이 없었더라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부터 헌법을 정하였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법이 없어지면 세상은 혼란스러워 질것이고, 지켜야 할 규칙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는 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학교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으면 친구들을 마구 때리고 괴롭히게 될 것이고 학교 규칙도 어겨서 선생님말씀도 더 많이 안 듣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교통규칙이 없으니까 도로에서 위험한 장난도 하고 사람들도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꼭 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법입니다. ‘한번은 괜찮겠지’ 하지 말고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서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이루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