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연 나누리기자 (서울금동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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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사이버 경찰 수사대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었다. 그 편지를 본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아빠가 인터넷 카페에 영어강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일이 화근이 되어 영어강의 동영상을 열심히 만든 저작자가 아빠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이다. 불행 중 다행히도, 아빠와 저작자가 합의를 하고 저작자가 용서를 해 주어 사건은 무사히 처리되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나는 저작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저작권은 무엇일까? 저작권은 말 그대로 저작을 만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테면 아빠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처럼 자신이 만든 창작물이나 자료를 만든 사람의 동의없이 자신의 것인양 배포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작권은 얼마나 유지될까? 현행법상으로는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죽은 후 5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 즉, 베토벤의 운명과 같은 유명한 클래식 음악은 이제 저작권이 없어진 셈이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저작권이라고 보호를 하지는 않는다. 자주 사용되는 문장들, 이름 등은 누구든지 비슷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보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기가 새로 창작한 캐릭터 이를 테면 포켓몬스터의 피카츄와 같은 캐릭터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셈이다.
그러면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할까? 그 이유는 저작권을 보호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더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저작권을 열심히 보호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저작물들이 나와 우리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작물을 보호하면 저작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아빠가 저작권과 상관없이 저작자가 열심히 노력해 만든 저작물들을 계속 카페 회원들을 위해 무단으로 올린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당연히 카페 회원들은 돈을 내지 않고, 아빠가 올린 저작물들을 보게 되고 그 것은 저작자가 힘들게 제작비를 들여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복제하고 빼앗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세계지적재산권의 날(4월 26일)을 만들어 저작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매월 4월 26일마다 저작권 보호의 날을 만들어 올바른 저작권 문화 형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누리기자가 평소에 조심해야 할 저작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호 기사를 쓸 때 인터넷에 있는 글, 그림을 아무 생각없이 기사에 올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일은 저작권에 위배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다행히도 편집자께서 ‘이미지는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 주어 저작권법위반을 피할 수 있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저작물에는 인터넷의 글, 그림, 사진 등 수많은 것들이 있다. 특히 우리가 즐겨보고 듣는 영화, 음악 파일 등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게시판에 올리는 것 역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가 저지르는 작은 실수도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실천사항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저작권법 ‘위반’ 이라는 글자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세연 나누리기자 (서울금동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