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채현 나누리기자 (좌산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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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5일, 푸른누리 기자단이 부산지방병무청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위치하는 부산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병무청의 지방청으로, 부산 및 울산광역시 일원의 병역자원 획득 관리 및 병역의무자의 징집, 소집, 전시병력동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업무들이 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푸른누리 기자단’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시작된 부산지방병무청 청장님의 인사말씀은 긴장했던 푸른누리기자단을 흥미있는 병무청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선 병무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동영상을 보면서 병무청이 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이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18세이후부터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선 병역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병역의 종류 *
1. 제1국민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2.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3.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5.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 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 병역이지만 학업이나 개인별 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재학생들에게 학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리를 옮겨 신체검사와 징병검사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징병검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병역처분이 있습니다. 먼저 심리검사를 통해 정신병과 반사회성 이상성격자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각 신체과목별 건강 정도도 검사하여 신체등위를 1~7급으로 나누어 판정합니다. 자격이나 면허, 전공학과,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성분류를 하고 최종적으로 중졸이상의 학력에 신체등위 1~3급은 현역, 중졸이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병무청을 방문했던 푸른누리 기자단들도 직접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몇가지 검사들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군대에 가게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3대가 군대를 갔다오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표창하게 되고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연한 국민의 의무로만 알고 있던 병역이 3대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여자도 군대에 가야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나라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맛있는 점심과 기념사진을 끝으로 병무청 취재는 끝이났지만 국방과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 아저씨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천안함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이 먼저 앞장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손채현 나누리기자 (좌산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