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소개

정헌규야탑초등학교

기자소개

저의 꿈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특히 과학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보고 여러가지 체험활동도 합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날마다 2시간씩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누나와 함께 과학실험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앞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환경사랑도 계속 실천 할 것 입니다. 기자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소중히 생각하는 푸른누리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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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누리를 통하여 넓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푸른 꿈과 푸른 지구를 위해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기사를 담았습니다. 환경 사랑은 나부터 시작해야하고 우리 모두 함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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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규 기자 (야탑초등학교 / 4학년)

추천 : 6 / 조회수 : 259
헌규네집 가족헌법!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아십니까?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987년 10월 29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제6공화국 헌법입니다. 개정된 1987년을 따서 87년 헌법이라고도 하며, 전문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기자는 2012년 법제처의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며 헌법에 대해 하나하나 배우고 생활 속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제정권(법률안 제출, 법률안 심의·의결, 서명·공포)과 헌법 개정의 권한을 가진 국회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잘 지키고 헌법에 정해진 스스로의 권리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법 적용에 대한 실천으로 지난 6월 24일 일요일, 부모님과 누나가 참석한 가족 회의를 통해서 ‘가족 헌법’을 만들어보았습니다.

<헌규네 가족 헌법>

제 1장 총강
제1조 ①우리가족은 민주가족이다.
②우리 집의 주권은 가족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가족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우리 집의 가족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친척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 우리가족은 ‘행복한 오늘’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생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4조 우리가족은 가족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
제 2장 가족의 권리와 의무
제5조 모든 가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집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6조 모든 가족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모든 가족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8조 누구든지 야단을 맞았거나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조부모님의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모든 가족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이미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다시 야단을 맞거나 추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가족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다른 가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 모든 가족은 진로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가족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휴대폰과 이메일 )
제11조 모든 가족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가족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본인 명의의 통장 및 저금통 등)
제13조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
① 자주 대화하기. 하루에 2회 이상 1회당 10분 이상
②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기
제14조 아버지는 가족이 있는 곳에서 금연하신다. 저녁식사를 언제 어디서 하실지 미리 연락을 주신다. 휴일에 외출 시 행선지를 정확히 알려주신다.
제15조 어머니는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자주 안아주시고 똑같이 관심을 가져주신다. 다툼이 있을 경우 공평한 판결을 내려주신다. 잔소리는 하루 3회 이내, 각 회당 1분 이내로 한다.
제16조 혜린이는 주말에 자기 방 청소를 하며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물건을 잘 챙긴다. 머문 자리 정리정돈을 잘한다.
제17조 헌규는 장난감 정리를 스스로하며 새로운 장난감을 사는 것을 한 달에 1회로 한다. 작은 일에 짜증을 내지 않는다.
제18조 강아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를 때는 가족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3장 헌법개정
제19조 가족헌법개정은 가족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0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아버지께서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셔야 한다.
제21조 가족회의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가족 회의의 의결은 3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가족회의가 의결한 후 바로 확정되며, 아버지께서는 즉시 이를 공포하셔야 한다.
제22조 이 가족헌법은 201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족 헌법의 형식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헌법과 특별히 다른 점은 ‘가족헌법’에는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인데, 이는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자는 ‘가족헌법’의 취지에 맞게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가족헌법’ 만들기를 하며 헌법에 대해, 그리고 가족에 대해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생활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여러분도 ‘가족헌법’을 만들어 열심히 실천해서 푸른누리 기자단 모두 행복한 준법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