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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독자 (서울삼성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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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우체국을 찾아서...

7월 7일 오후 학교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가기전에 서울관악 우체국을 찾아갔습니다. 우체국은 대개 보통우편국과 특정우편국, 간이우편국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과 같은 우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예금이나 보험도 취급을 합니다. 우체국의 업무에는 우정사업과 우편저금, 간이보험이 있는데, 우정사업은 우표나 엽서류의 판매, 우편물의 집배로 구분됩니다.


우체국 업무중의 하나인 ‘일반우편물’은 요금이 25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로 보낼때는 요금을 1500원 더 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와 너의 둘이 관계에서 등기라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인데 지명된 사람의 앞으로 우편물이 직접 도착합니다. 법적으로 만 14세 이상일때는 법원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편배달아저씨가 ‘등기’를 배달하러 갔을 때 어른이 시장에 가시고 안계신다고 할 때에는 보통 등기우편물을 자녀한테 주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편물을 아이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체부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으로는 가족관계가 성립이 안되면 우편물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우체국에서 수거를 하여 ‘발착장(우편물 도착해서 분류하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집배아저씨들이 집집마다 나눠 줄 우편물을 그룹별로 모아서 ‘우편물 묶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배달된 우편물이 가정집에서 반송이 되었을 때는 다시 수거해서 관할 우편집중국으로 갔다가 배달관서로 갑니다.

하지만 반송되어서 다시 찾아 가는 손님들을 위해서, 법원 우편물은 3회방문이 있어야 하며, 본인 밖에는 교부를 안해 줍니다. 그리고 등기우편물은 2회 방문을 한 다음 반송합니다. 그리고 우편물이 많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우편물 중간 보관함을 두고 조금씩 꺼내어 배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집배아저씨가 낮에 전달하지 못한 등기우편은 ‘도착 통지서’에 내용을 적어서 문에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이때 집배원아저씨가 헛걸음을 할 때는 많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고객은 ‘도착통지서’를 보고 회사 퇴근후에 우체국에 가서 찾아갑니다. 고객이 안 오면 우체국에서 보관을 3개월동안 하고, 그래도 안 오면 폐기한다고 합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 보내게 되면, 편지가 우체국에 도착해서 우체국아저씨들의 손에서 10번이상의 과정를 거쳐서 우리의 손에 도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체부아저씨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이런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한상휘 집배실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유진 독자 (서울삼성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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