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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판사 (헌법재판소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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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맞아 헌법을 생각한다.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져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 간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 사이의 약속인 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우리 자신, 즉 국민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사나 검사가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들의 안전과 행복,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조직과 운영을 정해 놓은 법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 가운데에서도 가장 밑바탕이 되는 법이며 다른 모든 법의 가장 위에 있는 최고법으로 법 중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반드시 헌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하고, 결코 헌법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도 헌법에 어긋난다면 이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의 행위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 안전과 행복이 파괴되고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그것을 없애어 헌법을 지키고 국가의 주인인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제헌절을 맞아 다시금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 그 의미를 되새기며 헌법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헌법의 자유와 권리를 정당히 행사하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권리장전일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로 번영할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이며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이 헌법입니다. 순국선열들이 피로써 지켜온 대한민국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제헌절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헌법을 사랑하고 아끼며 준수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다.

노희범 판사 (헌법재판소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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