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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독자 (부산명진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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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키는 법! 부산 고등법원 다녀와서..

법! 듣기만 해도 딱딱함과 엄숙함과 잠잠함이 느껴지는 그런 글자다. 꼭 지켜야 하는 규칙같은 것이다. 그런 법은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 지고 쓰여지고 사라지는 데에는 많은 사람의 손이 오간다. 그럼 먼저 법하면 떠오르는 재판에는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 재판에는 누가 참여할까?

재판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원고인이 대표적으로 참여한다. 물론 민간인들이 들어와 재판을 볼 수도 있지만 말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민간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와 피고인 원고인의 말을 들으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재판의 중요 인물이다. 판사가 없다면 재판이 잘 이뤄질 수 있을까?


검사는 죄를 지은 사람을 구속, 체포하고 조사를 한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내리는 판결이 옳으면 옳다고 하고, 억울하다, 저 사람은 벌을 더 받아야 한다,벌금을 더 내야한다 등의 항소나 상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변호사는 검사나 판사가 내린 판정이 피고인이 억울할 정도로 심한 처벌일 경우에는 피고인을 도우며 그래도 피고인은 ‘~~~~~~ 하므로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라고 말한다.

피고인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역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항소,상소를 할 수 있다.


* 고등 법원에서의 형사 사건 재판을 보고!

법정 안에서는 피고인들이 2심을 보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름이 불리면 판사와 검사가 있는 곳으로 변호사를 데리고 나간다. 그곳에서는 주민등록 번호,주소,판사의 질문의 답변,마지막으로 할 말 이렇게 3~4분 정도의 짧은 재판을 벌인다. 이것은 2심 재판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벌이게 된다. 재판이 이뤄지는 법정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조용하며 고요하고 심각한 분위기이다. 물론 이번 재판은 살인,강도 등의 심한 문제에 대해 재판을 벌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였다. 하지만 재판이라는 그 것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는가?


* 1심, 2심, 3심은 무엇일까?

1심 재판은 첫번째 재판으로, 체포되면 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벌이게 된다. 이것은 그 죄를 이유로 한 판사와의 첫 재판이므로 다소 오래 걸린다 한다. 여기서 다시 2심재판을 벌이게 된다. 두번째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펼치게 된다. 2심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대법원까지 가게된다. 3심이다. 이 재판은 대부분 마지막이 되는데 여기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면 끝이 난다. 더 이상 할 것 없이 말이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로 ‘나는~~~이므로 그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억울하다. "라고 말하면 헌법 재판소에 가게 된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는 헌법 즉 사형과 같은 법을 없앨수 있다고 한다.


* 판사님과의 인터뷰!

판사님과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터뷰가 이루어 졌다. 먼저 판결이 났을때 땅땅땅 하고 세번 치는 이 망치같은 것은 무엇일까? 이 것은 의사봉이라고 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요즘은 이 의사봉이 폐지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폐지 되었을까?

옛날에는 마이크로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할때 언제 판결이 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판결이 났음을 알리기 위해 의사봉으로 ‘땅땅땅’하고 세번 친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법정 크기도 적당해 졌고 마이크를 다 쓰기 때문에 구지 의사봉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의사당에서는 쓰인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는 그저 상징적으로 남아있을 뿐 이다.


또 판사나 검사들은 자색옷이란 것을 입는데 이는 고귀한 신분을 뜻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가장 중요한 법에는 헌법,민법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 헌법은 법죄를 하는 사람에가 처벌을 하는것이고 민법은 돈 따위를 빌렸는데 안 갚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판사님은 판사나 검사가 되고싶은 아이들에게 당부를 해 주셨다. 논리력과 창의성을 기르라고,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셨다. 나는 잘 이해가 안되었다. "그냥 법에 대해 공부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시험에 합격되면 다 되는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확실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논리력과 창의성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정말 판결내리기 힘든 재판일 경우 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꼭 필요하겠구나!


나는 정말 우리나라를 바르게 잡아주는 법이 고맙다. 또 그법을 잘 다스려주는 판사,검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 같았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다스리기에 힘을 쓴다면 판사,검사는 법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아무렇게나 재판을 하고 쉽게 판결이 내려지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고민고민 하여 판결을 내려주는 판사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 탐방을 통해 재판과 더 가까워 지는 느낌이 든다. 재판뿐만 아니라 나도 규칙을 잘 지켜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큰 것으로는 법이지만 나는 아직 어린이기에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학교 학원 규칙을 잘 지키면 어른이 되서도 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법이 더 발전하면 좋겠고 판사, 검사,변호사 그리고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다양한 직원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린다. 이분들이 있어 우리나라 법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원! 아자아자 화이팅!

박수진 독자 (부산명진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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