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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독자 (외삼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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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두 변호사와의 떨리는 첫 전화 인터뷰

법을 제정한 날인 제헌절을 맞아 나의 큰아버지이신 김병두 변호사를 섭외하여 전화인터뷰를 했다. 첫 인터뷰를 했던 나는 무척이나 떨렸다. 왜냐하면, 그 기사가 제헌절 특집 기사이고, 더구나 나의 큰아버지를 인터뷰하는 기사였기 때문이다.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첫 인터뷰를 시작했다.

푸른누리 김현진 기자 (기자): 제헌절은 법을 제정한 날인데, 법의 종류에는 크게 무엇이 있습니까?
김병두 변호사(변호사) : 법의 종류에는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형법은 나쁜짓을 하면 형벌을 주는 법을 말하고, 행정법은 국가기관이나 행정처에서 적용하는 법 입니다.

기자 :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 : 법을 지켜야 질서가 유지되고 사람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기자 : 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변호사 : 교도소에 구속시키기도 하고 벌금을 내게 하기도 합니다.

기자 : 우리나라에서는 크게는 법원, 아주 크게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대법원까지 가나요?
변호사 : 재판은 1심, 2심, 3심이 있는데, 2심 재판을 항소심이라고 합니다. 이 항소심에서 상소를 하면 대법원 재판을 받습니다.

기자 : 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는 없나요?
변호사 : 법을 준수하면 위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헌절에 관련된 인터뷰가 아니라,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여쭤보았다.

기자 : 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변호사 : 정의감이 있어야 하고, 약한자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자 : 변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피해를 본 사람을 도와줍니다.

기자 : 변호사는 국가 공무원입니까?
변호사 : 변호사는 국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기자 : 그럼, 변호사는 어떻게 이익을 얻습니까?
변호사 : 피고인 등 의뢰인이 돈을 주고서 변호를 받으면, 그것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기자 :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변호를 해 주나요?
변호사 : 증거를 알아보고, 말과 글로서 변호를 해 줍니다.

기자 :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다른 직업(판사, 검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변호사 : 가질 수 있습니다.

기자 :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 할 때 가장 뿌듯했던 사례는 무엇입니까 ?
변호사 : 억울한 사람 즉 쉽게 말하면 때리지 않은 사람이억울하게 소송에 걸렸을 때 재판에서 억울함을 풀어준 경우가 가장 뿌듯했습니다.

기자 : 지금까지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 좋은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큰아버지 김병두 변호사와의 첫 전화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기사를 썼다. 첫 인터뷰를 했는데, 무사히 마친 것 같아 내 자신이 너무 뿌듯했다. 변호사로부터 법에 대해서,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경험이었다.

김현진 독자 (외삼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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