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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교 독자 (서울언북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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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을 만들어 그 법을 지키게 하는 법관이 되고 싶다.

만약 내가 법관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이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제도이며, 이 때 소수의 의견도 무시되지 않고 존중된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점이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인 것 같다.

내가 만약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법관이 된다면 이 점을 꼭 이루고 싶다.

첫째, 환경오염이니, 지구 환경을 걱정하면서도 주위에서 담배를 버젓이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나는 금연아파트를 법으로 만들어서 아파트에 사는 어느 누구라도 담배를 피우면 적당량의 벌금을 내게해서 그 벌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해서 공기도 깨끗해지고 개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으면 좋은 일일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이 법을 안 지켰을 때는 벌을 받는데, 정치인들이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해서 의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벌을 받는 경우는 본 적이 드물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라도 자신들의 할 일을 하지않고 불법시위를 했을 때 강한 벌을 받는 법을 만들어 다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셋째, 어린이 전용 영화관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다.


위의 세가지를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게끔 하는 법관이 되고 싶다. 또, 가난하다고 함부로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돈이 있다고 해서 잘 봐주는 법관이 아닌 정의로움을 간직한 정직한 법관이 되고 싶다.


내가 지킨 법 이야기

법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게 느껴져서 사람들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지켜야하는 게 법이다. 법이 없다면 서로의 많은 이익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 공정하게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 있어 우리의 생명, 재산, 안전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남의 가게나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이나 도둑질, 살인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당장은 이득이 될지는 모르나, 멀리 보았을 때 큰 혼란이 와서 사회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법이란 강제성을 띈 규범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과 사생활이 보호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을 지켜서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이런 경험이 모두들 한번쯤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건널목을 건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 아무도 없는 빈 도로에서 몇분을 기다리기 싫어서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생명을 건 위험한 행동이었다. 옆의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얼굴이 붉혀지는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지금은 절대로 양심에 부끄러울( 생명을 건) 무단횡단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잠깐의 기다림이나 불편한 점 때문에 법을 한명 두명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긴다면 정말 우리 사회는 위험하게 된다. 한명 두명이 모여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법을 철저히 지킨다면, 아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 다 함께 법을 잘 지키는 멋진 대한민국에 사는 자부심을 느껴 봅시다!

조윤교 독자 (서울언북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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