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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주 독자 (대교초등학교 / 5학년)

추천 : 5 / 조회수 : 436

조용했던 법원, 재미있는 판사님

지난 4월 7일은 대구고등법원으로 푸른누리 기자들과 취재 가는 날이었다. 법원 방문은 처음이라 엄숙하고 조용할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함께 법원에 발을 들였다. 또 판사님들은 모두 딱딱하고 무서울 거라는, 공부만 열심히 할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하고 왔는데 의외로 재미있으신 판사님을 만나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다.

푸른누리 기자들이 만난 판사님은 ‘한재봉’ 공보관이셨는데, 의외로 재미있으셨고 어려운 말을 잘 모르는 우리들을 잘 배려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들은 먼저 법원 홍보 비디오를 시청했다. 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 법이 바르게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 법원의 발전, 세계화를 위한 노력 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중에 몇 개만 소개하겠다.

<우리나라 법원>

법원에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 데, 1개의 대법원, 5개의 고등법원,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라고 한다. 이밖에 법원에는 특허법원과 가정법원 등이 있다. 법원에서는 재판하고 판결 내리는 일이 전부는 아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상담을 하여 화해를 시켜주는 일도 법원이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3심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먼저 1심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하며, 그다음 2심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3심 재판은대법원에서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장>
우리나라는 ‘김병로’ 대법원장이 첫 대법원장이다. 그 뒤, 여러 명의 대법원장이 더 임명되었고 현재는 제14기인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다른 점은, 우선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이며 중임이 불가능하다. 반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법관의 임기가 6년인 것은 같지만 중임이 가능하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상에 규정된 3권의 하나인 사법부의 수장이며, 대법관은 대법원에 소속된 법관이다.

<우리 법원의 발전>
법원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이 참여 재판할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판사나 검사 등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관들은 후의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법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재판을 볼 수 있게 사이버 재판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다음, 우리들은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 법정 안을 들어가 재판하고 있는 곳을 구경하였다. 재판 분위기는 정말 조용했으며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들었다.

<형사 재판, 민사 재판>
형사 재판은 잘못을 판단하고 처벌을 내려주는 재판을 말한다. 민사 재판은 재산상 다툼을 처리해주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정의 모습과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정의 모습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 법정은 가드레일 같이 벽이 세워져 있었는 데, 민사 재판을 하고 있는 법정에는 벽이 없고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 재판을 할 때, 혹시나 범인이 화가 나서 나쁜 짓을 할까봐 가드레일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 다음, 판사님과의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푸른누리: 좀 전 보니까 여자 판사는 한 분 계시던데, 이곳의 여자 판사는 총 몇명인가요?

판사님: 이 법정에는 여성 판사가 한 분이신데, 요즘은 시험 보는 사람의 70%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시험 합격하는 분들도 절반 이상이 여자 분이시지요.

푸른누리: 요즘에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망치같은 걸로 두드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요?

판사님: 요즘은 말로 합니다. 옛날에는 3번씩 두드렸는데, 이제는 안 그럽니다. 말로 판결을 내려요.


그 외에도 판사님께서는 꿈 얘기, 판사님께서 하시는 일 등을 설명해주셨다.


그 다음은 기념촬영을 하러 법원에서 제일 큰 법정으로 들어갔다. 판사님의 자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은 다음에 판사 옷을 입고 판사 자리에 앉아 사진 촬영을 했는데, 정말 판사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검사석과 배심원석에도 앉으며 판사 자리 말고도 앉아보는 시간을 가져 기분이 좋았다.


재판 방청도 유익했고, 재미있으신 판사님을 만나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다.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판사옷을 입고 판사 자리에도 앉아보지 못했겠지요! 우리나라 법, 정당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화이팅!

홍영주 독자 (대교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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