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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10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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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은 독자 (이천송정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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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세금여행했어요 !

지난 9월 26일 나라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걷는 곳, 국세청에 다녀왔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았는데... 물건 하나를 구입해도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납세자입니다.


세금은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지고 우리나라에서 걷는 세금을 내국세,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에 붙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내국세를 관리하는 곳이 국세청입니다.


우리 조는 박물관 체험을 먼저 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화폐가 발달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쌀이나 조로 내는 조세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내면 세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그것이 자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도 나라의 큰 행사 다리를 만든다던지 궁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도 백성들에게 돈을 걷었다고 합니다.


수세패와 마패도 보았는데, 수세패는 조선시대 세금을 담당하는 관리가 지녔던 신분증이며, 마패는 말이 그려진 수대로 말을 빌릴 수 있는 패입니다. 주로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옛날엔 땅을 자손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문서(분재기)를 작성해서 물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6년 3월 3일은 국세청이 세워진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납세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영상관람을 위해 강당으로 갔습니다. 영상관람은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받는 영수증에 있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쌀, 생선, 고기, 채소, 수돗물, 연탄, 병원비, 수업료, 학원비 등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입니다.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제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는 것들입니다.


또, 세금으로 하는 일은 지하철, 학교 건물, 교과서, 도로, 가로등 등을 나라의 세금으로 만듭니다. 소년 소녀 가장, 직장 잃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세금이 없다면 국가 사업이 중단되고,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는 30 여 가지가 있는데, 소득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있는 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도 과자나 공책을 살 때 부과세로 세금을 냅니다. 대부분의 상품 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1,000원이면 100원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10%로의 세금이 세금창고로 들어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합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탈세할 수도 있으니 그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영수증을 챙기는 일에 푸른누리 기자, 독자 여러분들이 앞장 서야겠습니다.

김병은 독자 (이천송정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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