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빈 독자 (서울방산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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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 왈왈!" 하고 짖으며 애교를 부리는 하얀 강아지, "야옹"하고 울며 도도하게 웃는 듯한 귀여운 표정을 짓는 부드러운 털의 고양이는 모든 어린이들과 동물을 사랑하는 순수한 어른들의 로망일 것이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 은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최근 아이돌 가수의 이름은 아니다. 바로 한 주택에서 사라져 주인의 애를 태우다 이웃집의 28세 여성 채모 씨에게 폭행당한 후 죽어간 슬픈 고양이다.
채모 씨는 이웃집 고양이 은비를 오피스텔 복도에서 발로 처참하게 차고 때린 후 오피스텔 10층의 테라스에서 추락시켰다. 이후 채모 씨는 은비가 어디 있냐고 묻는 은비의 주인에게 욕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후 그런 채모 씨를 피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주인을 따라가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웃 주민에게도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채모 씨는 이 일에 대해 "내가 남자 친구와 다툰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써, 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혀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동물 학대에 따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은비 뿐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 ‘동물 학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맞고 욕설을 듣는 것은 기본, 걷어 차이고, 찔리고, 비웃음 당하고……. 온갖 끔찍한 학대를 당하는 수많은 우리의 동물 친구들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동영상을 하나씩 본 나는 분통을 터뜨리는 동시에 동물을 장난감으로 대해 온 우리의 태도에 대해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귀여운 토끼와 예쁜 고양이, 다정한 개가 나오는 수많은 영화와 그림책을 보며 자랐다. 또한 우리 모두는 자라면서 햄스터나 강아지, 고양이나, 기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금붕어나 개미같은 키우기 쉽고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을 한 번 쯤은, 맡아 길러 본 적은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국군에게 학대당하는 진돗개 백구나 앞에서 설명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하늘 나라로 간 고양이 은비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키우기를 원하고, 온갖 모양 인형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가장 친밀한 동물 개, 그리고 고양이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욕구만 충족하려 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동물 학대이다.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 인간에 대한 우월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는 남성을 ‘늑대같다’라고 하는데, 수컷 늑대는 자신보다 새끼와 자신의 암컷을 챙기며 항상 한 암컷 곁을 지키는 착한 동물이다.
나는 우리가 동물에 관한 서양의 인식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개에 대한 제도와 사랑이 남다른데, 귀에 고유한 인식번호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하다. 그리고 주인의 취향에 맞춰 요란하게 염색이나 미용을 하는 것을 혐오한다는데, 주인의 특이취향에 맞춰 온갖 치렁치렁한 장신구를 달고 뛰고 싶어도 깡깡 짖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나로서는 매우 동의하는 의견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동물 학대에 대한 법에도 문제가 많다. 동물을 학대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애완 동물을 길에 묶어 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 오면 그 이유만으로 체포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반려 동물에 대한 학대가 금지되어 있다.
알칸사스 주에서 동물학대는 1등급 경범죄로 간주되며, 1000달러(1300000원)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해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아이다호에서도 동물학대는 경범죄이며, 초범인 경우 5000달러(6000000원)의 벌금과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재범은 7000달려의 벌금과 9개월 이하의 징역, 세번째는 9000달러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동물에게 극약을 먹였을 때도 100달러 이상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하며, 은비가 당한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권이 있는 동물을 학대했을 땐 1000달러의 벌금형, 혹은 1년~5년의 징역에 처해지며 두 처벌이 동시에 가해질 수 있다.
이처럼 서양에서의 동물학대는 엄연한 범죄로 취급되며 동물도 사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짐승은 짐승, 사람은 사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상이 사라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두 생명체가 완전히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은비녀’로 불리고 있는 채모 양은 그렇게 걷어 차여 본 적이, 맞아 본 적이, 오피스텔 10층 테라스에서 던져져 사망해 본 적이 과연 있을까. 내가 아프면 다른 생명체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한 아픈 것이다. 나만, 사람만 감정이 있고 권리가 있고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과 뇌, 신경 계통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동네에서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동물을 괴롭히거나 고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시,군, 구청의 동물학대감시반이나 동물보호시민단체인 카라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카라:http://www.ekara.org/)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동물을 말을 할 수 없을 뿐, 우리와 같은 권리와 감정을 지닌 엄연한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끝으로 고양이 은비야,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히 쉬렴. 다음 생에에는 말도 할 수 있고 감정 표현도 가능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렴. 우리의 이 안일한 대처로 너를 아프게 떠나게 해서 미안하구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다음 생에 다시 동물로 태어난다면 꼭 너를 사랑을 누리며 곱게 자라는 사랑스런 고양이로 살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할게.
고양이 은비의 명복을 빕니다.▶◀
이다빈 독자 (서울방산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