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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 독자 (광남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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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취재를 통해 내 꿈에 한걸음 다가서다

지난 4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학교를 마치자마자 김수연 기자(같은 반 짝지면서 청와대 기자)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거제역에 내려 부산고등법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 40분 경이었다.

벌써 2명의 기자가 도착해 있었다. 내가 도착하자 잇달아서 박수진 기자, 이예라 기자, 김병수 기자가 도착했다. 법원의 견학에 앞서 배준열 실무관께서 부산고등법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DVD를 보여주셨다. DVD에는 법원의 조직도, 역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재판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듣고 실제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354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354호에서 진행된 여러 재판 중에는 횡령죄와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중에는 20대 초반의 여자가 있었다. 그 피고인은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횡령죄로 구속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에 또 절도죄로 구속되었는데 수사 중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않고 계속 거짓 진술을 하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검사가 말했다.

그러나 그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조울증과 인격장애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해서 자존감을 상실한 상태라고 변호하면서 피고인의 병중상태를 고려해서 형을 가볍게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런 재판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검사, 변호사 그리고 판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우리는 법관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실무관을 따라 전자법정(252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전자법정은 모든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 실물로 보면서 재판을 진행하며 법정도 스크린에 나타나는 현대식 법정이다.

실무관이 소개해주신 법관은 인상이 매우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셨다. 법관은 청와대 기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셨다. 기자중 한명이 청와대 기자의 역할을 법관에게 간단히 설명드리고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었다.


신가영 기자: "판결할 때 사용하는 망치의 정식이름이 무엇입니까? 또 법관이 입는 옷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관: "판결할 때 사용하는 망치의 이름은 의사봉인데 의사봉 제도는 오래 전에 폐지되어 지금은 법원의 상징적 의미로만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판결 전에 주위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마이크가 있어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입는 옷은 ‘법복’이라고 합니다. 법복은 진한 보라색인데 고귀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판사는 재판 당사자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고귀한 신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김예지 기자: "판사님께서는 언제부터 판사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까?
법관: "저는 어릴 때부터 판사가 되고 싶었고, 살아오면서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참고 견뎌내어 오늘날 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서호 기자: "외국의 경우에는 성범죄자 같은 죄인에게는 전자 팔찌를 끼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전자 팔찌를 끼우나요?"

법관: "우리나라도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작년부터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예라 기자: "법조인이 되기 위해 특히 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법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논리성과 창의성이 뛰어나고, 생각이 유연해야 하며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사와 세계사 등의 역사책을 많이 읽으면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정주현 기자: "어떻게 하면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그리고 법관님께서는 언제 가장 뿌듯하신가요?"

법관: "앞서 얘기했듯이 논리성, 창의성, 공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공정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뿌듯할 때는 거짓말하는 증인을 잘 가려서 판결을 제대로 했을 때, 그리고 대법원에서 저의 판결이 옳다고 동일한 판결을 내려주었을 때가 판사로서 가장 뿌듯합니다."


김수연 기자: "판사님께서는 판결을 내리기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법관: "동료 판사 등 최대한 여러 사람에게서 자문을 구하고 여러가지 단서와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최준석 기자: "판사님의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또 판사, 검사, 변호사 중 가장 명예로운 직업은 무엇입니까?"

법관: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삼심제(피고가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항소를 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지방법원), 이심(고등법원), 삼심(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진행됨)가 있어서 오류는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최준석 학생은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준석 기자: ............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 중 어느 것이 더 명예로운 직업인지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돈, 사회적 권력, 봉사 중 어떤 것을 명예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명예로운 직업은 달라집니다. 즉,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진재 기자: "죄가 없는데 벌을 받은 경우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법관: "형사보상법에 따라 금전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명예보상에 대한 방법은 미약합니다.

김진재 기자: "가족이나 친척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판결을 하시나요?"

법관: "가족이나 친척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재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만약 참여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진재 기자: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습니까?"

법관: "형법에는 사형이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수가 58명이나 있지만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한가지 의문이 생겼다. 만약 법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다. 내 생각에는 법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더 클 것 같다. 왜냐하면 판사, 변호사나 검사는 법에 대해 잘 알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법관님을 만나면 꼭 여쭈어봐야겠다.

인터뷰가 끝난 후, 판사님 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세개의 의자 중 가장 가운데 재판장의 자리로 갔다. 미래의 내 자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학교 마치고 취재까지 다녀와서 너무 힘든 하루였지만, 이번 법원 취재를 통해서 내 꿈인 국제변호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 좋았다.

최준석 독자 (광남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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