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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미 독자 (배산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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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없는 살기 좋고 행복한 우리 나라


법관이란,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임명되어 사법부를 구성하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내가 만약 법관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범죄 없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요즘 도둑, 강도, 유괴범 등 각종 범죄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나는 어린이를 유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힘이 없어서 반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쁜 곳에 끌려가게 된다. 나는 이런 범죄들을 막기 위하여 범죄자들이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 되고 싶다.


옛날엔 지금보다 더 엄격한 법이 존재했다고 한다. 요즘도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권리를 가질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남을 다치게 하면서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것, 받을 것 모두 받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이다음에 법관이 된다면 황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래와 같이 엄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첫번째, 도둑질을 해서 적발 된다면, 아무리 바늘 하나를 훔쳤더라도 1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하고, 징역 30년이 내린다. 범죄자가 감옥에서 나오면 범죄자의 집 앞에 ‘도둑이 살고있음. 접근 금지.’ 라는 표지판을 달아 놓는다. 만약 이렇게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징역 기간도 길다면 도둑들도 도둑질 하기가 두려워 아예 도둑질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두번째, 예를 들어 은행에 들어가 총으로 직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는다면 10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하고 징역 30년을 내린다. 만약 돈을 빼앗고 사람들을 사람을 죽였다면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고, 무기 징역을 내린다. 범죄자가 감옥에서 나오면 범죄자의 집 앞에 ‘강도가 살고 있음. 접근 금지.’ 라는 표지판을 달아 놓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지 않고 자신이 노력하여 스스로 돈을 벌 것이다.


세번째, 어린이를 유괴하면 무기징역은 물론 집과 재산을 모조리 빼앗는다.

이렇게 법을 엄청 엄격하게 하면 우리나라에는 범죄자들은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범죄 없는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전송미 독자 (배산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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