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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독자 (서울가주초등학교 /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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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법관이 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2009년 7월 17일은 61주년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입니다. 헌법은 법 중에 으뜸이고 가장 중요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법은 불편하거나 하기 싫어도 누구나 모두 지켜야 할 소중한 질서입니다.


내가 진짜로 법관이 된다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 법 >


* 무시하지 않는 법

-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친구가 실수를 해도, 노인이나, 어렵게 사는 분들이나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법으로 처벌합니다.

- 처벌 : 복지시설에서 봉사를 합니다.

(노인을 무시하면 - 노인복지관에서 100시간)

(어린이를 무시하면 - 어린이복지관에서 100시간)

(어렵게 사시는 분을 무시하면 - 사랑의 집짓기 봉사 100시간)


* 범죄를 일으키면 처벌을 가족도 함께 받도록 하는 법

- 가족들이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도 함께 처벌합니다.

- 처벌 : 죄에 따라서 벌을 받는데 가족들은 조금 작은 벌이지만 함께 뉘우치게 하도록 합니다.

- 감량 :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뉘우치고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짖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들은 다시는 가족이 죄를 짖지 않도록 함께 잘 보실핀다고 하면 죄를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동안 생각한 내가 법관이 되면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은 법입니다.


얼마 전, 우리집에는 특별한 선물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집 가족만의 가정헌법입니다.


<법무부와 함께 하는 가정헌법 만들기>

우리 가족 모두가 머리를 마주 하고 각자 가족의 입장에서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도 나의 새로운 가족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에도 가정을 위한 헌법을 만들어 보세요. 볼 때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법을 잘 지키는 행복한 세상을 꿈 꿉니다.

정혜인 독자 (서울가주초등학교 /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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