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기획-제헌절 추천 리스트 프린트

오원탁 독자 (서울누원초등학교 / 6학년)

추천 : 44 / 조회수 : 687

뉴스 공유하기 C
					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Facebook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법

지금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법이 있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으며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자신의 이득에 집착하더라고 국가에서의 법, 학교에서의 법, 가정에서의 법, 사회에서의 법 등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래야 나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법이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떨까? TV에 나오는 범죄자들과 법을 어긴 사람들이 법이 없으니 범죄만 저지르고 싸움만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없으니 아주 어지러운 사회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세상이 온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 세상에 규칙이 없다면 학교생활이 혼란하게 될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즐겨하는 스포츠나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도 신호체계를 지키지 않거나 방종한 행동을 한다면 모두가 불편한 사회가 될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집단을 사회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참된 길이 바로 약속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에 의해 개인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소한의 제약을 받으며 최대한의 행복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사회에서 강제구속력을 지닌 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이를 집행하는 길이다.

그러나 법이 만사형통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의 모든 것을 법으로 구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기반을 둔 도덕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성숙한 사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도덕이 있어야 하고, 이차적으로 강제 구속력을 지닌 법이 있어야 한다. 법은 인간 행동의 최소한의 테두리를 강제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법의 신처럼 인간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의해 다는 잣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행정부는 법집행에 있어 거미줄과 같은 법망을 가져서도 안 된다. 법을 판결하는 사법부는 공명정대한 저울을 사용하여 형평성에 맞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판사가 내린 판결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신뢰감을 획득해야 한다.

입법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법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사법부에서 법을 판결하는 세 바퀴(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수레가 동일한 크기로 잘 굴러갈 때 그 수레에 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도 역시 덜그럭덜그럭 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것이다.

오원탁 독자 (서울누원초등학교 / 6학년)

추천 리스트 프린트

사진이야기

놀이터


Template_ Compiler Error #10: cannot write compiled file "/web/webapp/data/ipress/iprdata7/e3/school.president.go.kr_paper/template/kr/_compile/group/28/1/bottom.htm.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