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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은 독자 (용지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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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탐방]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여신상이 들고 있는 양팔저울은 자유, 평등, 정의의 상징물로 법원 어디를 가든지 볼 수가 있다. 이번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하여, 전주지역의 푸른누리 기자단 8명은 4월 7일 전주지방법원을 취재했다. 이날 공동으로 법정 방청 및 형사모의 재판, 법관과의 대화에 참여했다.


취재를 신청한 기자 전원이 참석하고 법원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맞추어 간단한 법원 소개와 일정 안내를 받은후 2호 법정에서 열리는 제2형사부(형사 합의 사건) 재판을 방청하였다. 이것은 실제 재판이었다. 법정에 입장하자 갖고 있는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있으라는 지시에 어린이 기자들은 엄숙한 가운데 서로 눈치만 보며 두손을 무릎에 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속기사와 시무관이 먼저 입장하고 재판부( 재판장 1명, 배석판사 2명, 검사, 변호사)가 입장하자, 방청객은 모두 일어서서 예의를 갖추었다. 피고 입장, 증인 입장, 증인 선서에 이어 재판장의 직권 심문으로 재판은 시작되었다. TV에서나 보던 재판을 실제로 보게 되니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 증인의 떨리는 목소리, 배석 판사의 눈빛 모두가 드라마에서 보던 재판과는 달리 엄숙 그 자체였다. 시간 관계상 끝까지 방청하지 못하고 퇴장한 부분이 아쉽지만 ‘재판이란 이런 것이구나! ’ 라는 조금의 느낌은 갖고 나왔다.


모의 재판장에 이동한 기자단은 각자의 역할을 갖고 ‘도시락 절도 사건’ 모의 재판을 했다. 참가 기자 8명이 재판장부터 증인까지 딱 맞는 숫자여서 곧바로 주어진 역할을 맡고 시나리오대로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부 3인은 실제 판사가 입는 법복을 입고 늠름한 목소리로 증인을 몰아 세웠다. 모두들 맡은 역할이 제 모습인양 진지하게 재판을 했다. 모의 재판을 마친후 법관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했다.

공보판사 이재근 판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재근 판사님은 9년째 판사로 일하고 계시며,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보판사이다. 법원에 가끔 견학 오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푸른누리 기자처럼 견학과 취재를 동시에 하러온 일은 처음이라며 판사님도 기대가 크다고 하셨다.


판사님께서는 기자들에게 재판이 무엇이고, 재판의 종류와 그 성질은 어떠한지 질문을 던지셨다. 그러자 기자들이 "재판은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일이고, 재판 종류는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등의 재판이 있다"고 공부한대로 설명하자, 판사님께서 놀란 표정으로 기자들을 보시며 "어린 학생들이라 쉽게 생각 했는데 보통이 아니네" 하고, 의자를 당겨 앉으시며 본격적인 질문을 받고 답하겠다고 하시면서 인터뷰가 시작됐다. 8명의 기자가 순서대로 돌아가며 질문하고 판사님께서 답해주시는 형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됐다.


1.학창시절 장래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 하늘새롬 전주덕일초 4 )

이재근 판사 :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고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일반고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인문으로 바꿔 고등학교 때 판사가 되기를 바라고 공부했습니다.


2.법조인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리고 법률책을 모두 외워야 하나요? ( 고민석 이리동초 4 )

이재근 판사 : 로스쿨 제도가 생겨 일단 로스쿨 졸업 후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1차, 2차로 보는데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으로 사건을 통해 법전을 찾아가며 형식을 갖춰 작성합니다. 법전 외의 법이 몇천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모두 외울 수 없습니다. 법전을 주고 그 내용을 찾아 시험을 보기 때문에 법의 용어, 뜻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3. 검사와 판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이효선 전주송천초 6 )

이재근 판사 : 검사는 주위에서 의심이 가는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어요. 세상과 부딪히며 파헤칠 수 있는데 반면 판사는 주어진 일만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검토하고 판결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틀 안에서 한 사건에 대해 최대한 진실만을 찾아 판결하는 일을 합니다.

4.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해 보셨나요? ( 이진석 전주서일초 6 )

이재근 판사 : 그럼요, 만 14세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만 14세 미만이 죄를 짓고 왔을 때는 교도소나 소년원을 갈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해도 융통성으로 용서해줍니다. 만 10~14세까지는 소년보호 처분으로 판사와 면담 후( 부모와의 관계, 가정형편 등) 부모에게 위탁 처분시킵니다. 만 14세~ 20세까지는 죄를 지으면 소년원에 갑니다. 그러나 14세 미만이라고 해도 반복된 범죄는 적게는 2~3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합니다.

5. 가장 많이 하는 재판은 무엇입니까? ( 오미지 김제 검산초 4 )

이재근 판사 : 가장 많이 하는 재판으로는 민사, 형사, 가사 재판 순서지요. 민사재판은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다든지, 일을 해주고 임금을 못 받았다든지, 카드대금 등 돈 거래상의 재판이 많습니다. 판사 1명이 소액재판을 1년에 3천 건씩 합니다. ㅇㅇ 은행, ㅇㅇ 카드사의 돈달라는 청구, 옆집아저씨에게 돈 빌려줬는데 안준다고 청구해서 열리는 재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6. 재판을 안할 때는 무슨 일을 하나요? ( 김지우 이성초 6 )

이재근 판사 : 재판을 안하는 날은 재판서류를 검토하느라 더 바쁩니다. 형사재판은 1주일에 2일, 민사재판은 1일 나머지 시간은 재판을 준비합니다. 기록도 보고 검토하고 시험을 보러가는 수험생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밤을 새워가며 모든 기록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재판을 잘할 수 있습니다.

7. 잘못한 사람은 모두 감옥에 가게 되나요? ( 이시온 군산 부설초 4 )

이재근 판사 : 그렇지 않습니다. 가벼운 죄, 무거운 죄로 나뉘어 가벼운 죄는 징역 1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내려줍니다. 이 말은 1년 동안 교도소에 갈 일인데 2년 동안 봐줄테니 2년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2년 안에 죄를 다시 지으면 1년의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조건적인 용서는 가벼운 죄, 즉 경범죄에 해당하고, 벌금형으로 대신 교도소 생활을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등이 있지요.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8. 재판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과, 후회한 일은 무엇입니까? ( 장고은 김제 용지초 5 )

이재근 판사 :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이웃간에 작은 일로 서로 원한을 갖고 수년간 싸우다 소송을 계속하던 사람들이 재판장까지 와서도 큰소리로 싸웁니다. 대부분 돈, 땅, 담 경계를 두고 수년간 싸우다 중간에서 심판의 입장에서 판결이 아닌, 서로 화해와 합의를 하고 악수하면서 재판장을 나갈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반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해서 석방했는데 다시 죄를 짓고 법정에 왔을 때 가장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9. 판결중 제일 어려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이효선 기자 )

이재근 판사 : 증거도 증인도 없는 판단을 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한 번의 판단이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했는데 2심에서 다른 재판장께서 유죄를 받고 다시 감옥에 갔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10. 항소하는 경우는 몇%입니까? ( 오미지기자 )

이재근 판사 : 민사는 15~20 %, 형사는 민사보다 더욱 많은 30 % 입니다. 아무래도 형이 줄기를 바라면서 항소를 많이 합니다.

11. 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됐을 때 무죄내린 판사도 처분되나요?

(이시온 기자 어머니 )

이재근 판사 : 정말 신이 아니고서는 무죄, 유죄를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처럼 훌륭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판사가 많습니다. 늦게까지 밤을 세워가며 최대한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죄를 내린 판사는 제재하는 일은 없습니다. 진실에 가깝게 하려는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부당하게 무고 처분을 받으면 당사자는 국가에 소송을 하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마지막으로 푸른누리 기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 장고은 기자 )

이재근 판사 :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 기자분들이 오신다기에 처음엔 어리게만 봤는데 놀랐습니다. 진지한 태도, 날카로운 질문, 눈빛에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옳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밤을 새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뜻한 바 모두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은 딱딱하고 뭔가 큰 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온 것처럼 편안했다. 판사하면 무섭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있는줄 알았는데 매우 젊고 설명도 자상하게 해주시는 모습에 대화시간내내 화기애애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판사님이 하신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최고의 판사는 자기 양심이다"라는 말씀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들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양심을 잘 지키고 살면 법정에 서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도 양심을 잘 지켜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법원의 강문희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장고은 독자 (용지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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