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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률리 독자 (일동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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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의 유래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제헌절은 1945년 8월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 정부를 수립하려고, 1948년 5월10일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선출 된 제헌의원이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날(1948년 7월17일)입니다.

이 제헌의원이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 되었고, 우리나라는 9차에 걸쳐서 개정하였습니다.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공포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불과 2007년만 해도 제헌절은 5대 국경일중 하나로 법정 공휴일이었는데, 2008년부터 제외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늘어난 휴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제헌절의 의미는 크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을 지켜야만 세상이 순리있고 공평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은 합니다. 법이 없다면,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폭행과 도둑질을 한다면, 이 사회가 무섭고 암흑같은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지금 30대 중반을 넘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지금처럼 잔혹한 사건들이 자주 있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얼마나 살기가 좋고 평화로운, 정이 넘치는 세상이었을까 생각해 보니 그 시대가 부럽기까지 합니다. 지금보다는 사회가 발전도 안됐을 시대를...... 제가 커서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는 법을 그냥 지켜야만 하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댓가가 무엇인지 실감을 못하나 봅니다. 다만 그 순간만 피하고 숨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겠죠. 어느 책 내용 중에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는 말을 읽었습니다. 법이 있으므로 해서 억울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론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법을 악용해서 먹고 살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노점에 상인들은 그 행위가 불법인데 걸리면 벌금을 물리고 몇달 동안은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러 벌금을 주고라도 그 몇달을 벌기 위해 감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단속에 걸려 장사를 못하고 피해 다니는 것보단 낫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가난해서 생계를 목적으로 어긴 법이지만, 나쁜 마음으로 사고 내서 보험금을 타는 등 서류를 잘못 꾸며 사기를 치는 등 여러 가지 법을 어기는 죄가 있지만, 저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어느 땐가 뉴스를 보니 감옥에서 5년, 10년...를 살다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죄를 짓기 때문에 전과가 몇범이냐는 말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고소한 사람들도 공포를 느낄 수가 있구요. 전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 주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때는 평생을 감옥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법관이 되면 약한 자에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눈과 귀가 되서 더 억울한 일을 도와 줄 것이고, 또 두 번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갈 경우는 나이들어 더 이상 힘이 없을 때까지 그 곳에 있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유괴하는 사람도 절대 용서란 말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서도 신고를 못한다고 하십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는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행복해 하고 웃고 힘낼 수 있는 건 그래도 이 세상이 나쁘지만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사는 세상이 매우 행복하니까요.

김률리 독자 (일동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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