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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인 독자 (남성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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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지키는 법, 지켜야 할 법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태어난 날이고 우리나라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정하고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법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성초등학교(학교장 김종완)는 학교 홈페이지가 무척 활성화 되어 있고 특히 학급 홈페이지는 많은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의 알림장을 열람하고 친구들과의 친교 등 많은 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나도 모르게 지키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4학년 동생들의 학급 홈피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5학년 제 친구들은 법을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한 탓인지 쉽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명 친구들은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다.’ 또는 ‘무단투기를 하지 않았다.’ 라는 댓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 동생들은 ‘나와의 약속을 법이라고 생각하며 일주일에 3번씩 심부름 하기로 정한 것을 잘 지키고 있다.
또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 3번 양치질을 잘하고 있다.’라는 귀여운 답글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키는 법은 쉽게 생각해보면

첫째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실에서 조용히 하기, 복도에서 뛰어 다니지 않기, 선생님말씀을 잘 듣기, 선생님께서 내어주신 숙제를 열심히 하기, 학교에서 만나는 어른들께 인사를 잘하기 등 쉽고도 간단한 규칙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들의 법인 것입니다.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켜야하는 공중도덕입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을 잘 보고 건너기,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대중목욕탕에서 물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곱고 아름다운 말을 쓰도록 하는 언어예절이 있습니다.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친구를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친절하고 고운 말씨를 쓰면서 우리 언어를 잘 보존하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잘 지키지 않는다거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 집에서 내가 정한 그 규칙들과 약속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법을 잘 지켜가는 훌륭한 어린이로 성장할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큰 일꾼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다인 독자 (남성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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