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푸른누리-법원탐방 추천 리스트 프린트

금동욱 독자 (서울역촌초등학교 / 5학년)

추천 : 0 / 조회수 : 174

헌법 수호의 기둥, 기본권 보장의 문

종로 북촌마을 안에 자리한 헌법재판소, 작년 여름 방학 때 북촌마을에 있는 작은 박물관을 견학하러 왔다가 그냥 지나친 곳이다. 이곳을 내가 들어 갈 수 있다고는 상상을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다르다. 우리 헌법이 재판대에 올라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곳 이다.

헌법을 재판 한다니 좀 앞뒤가 맞지 않지만 내 나르대로 쉽게 생각해 보았다.

헌법은 우리나라 건국과 함께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되었다. 2009년 현제 8차 개헌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헌법 재판소 정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을 보면 건물 위쪽에 무궁화가 9개 조각되어 있다. 아마도 무궁화는 9명의 재판관을 상징 하는 것 같다. 9명의 재판관은 누가 뽑을까?

우선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사법부에서 3명 을 뽑는다고 한다. 이렇게 3곳에서 나누어 뽑는 이유는 공평성을 위해서 라고한다.

재판관이 되려면 우선 사법고시를 패스 한후 일정기간 연수를 마치고 경력이 15년 이상이며 4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헌법재판소에서는 과연 무슨일을 할까?

첫째, 위헌법률심판 , 둘째,헌법소원심판 , 세째, 헌법소원심판 , 네째,권한쟁의 심판 , 다섯째, 탄핵심판, 여섯째, 정당해산심판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다.

이 여섯가지 심판 중에 헌법소원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헌법소원심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가장 관계가 있어서 이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인권침해나 기본권에 침해를 받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사를 제소 하면 판사님들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다. 그리고 돈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해도 된다고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방문을 통해 법이란 딱딱하고 무서운 것이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어린이기자들의 질문에 정성껏 대답해 주신 노희범 공보관, 헌법연구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금동욱 독자 (서울역촌초등학교 / 5학년)

추천 리스트 프린트

사진이야기

놀이터

[동화 이야기]
쌍둥이 형제
기탄교육
[만화 확대경]
성이의 별별이야기 10 황중환


Template_ Compiler Error #10: cannot write compiled file "/web/webapp/data/ipress/iprdata7/e3/school.president.go.kr_paper/template/kr/_compile/group/22/1/bottom.htm.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