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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독자 (덕소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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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누리, 법에게 다가서다.


2009년 4월 8일 오후 4시경, 여러 명의 푸른누리 기자들은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법 재판소 대강당으로 모였다. 푸른누리 기자들은 헌법 재판소가 하는 일에 관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노희범 헌법 재판소 공보관과 인터뷰를 하였다. 기자들이 궁금한 것을 묻자, 노희범 공보관은 성심껏 대답하여 주었다. 아래는 질문과 그에 따른 노 공보관의 대답을 간략히 요약해놓은 것이다.

질문: 만일 법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떡하나요?
그런 죄는 죄가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죄인 것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법에 그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뿐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김 모씨는 “죄를 지어도 법에 없는 죄를 지으면 처벌받지 않으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죄를 저지르고, 법에 기록되지 않은 죄와 행동이라며 빠져나오는 사람이 많다” 고 말했다. 또, 김 모양은 “아예 그 때마다 그런 죄에 대한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질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탄핵 심판을 받는 기간에는 무엇을 하나요?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재판을 받을 때에는 직무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잃게 된 것이지요.


질문: 재판 기간에 무엇을 하나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사건의 제도 및 사정을 알아보게 되지요. 그 결과에 따라 재판에 판결을 내립니다.

질문: 재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가 걸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보통 1년이 걸리지요.


질문: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사형 제도에 관한 재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장 모씨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째서 그 범죄자를 감옥에만 가두느냐” 며 “때에 따라서는 사형도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질문: 정한 법률을 바꿀 수도 있나요?

예. 실제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안마법을 바꾼 적이 있지요. 시각 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주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들 중에서도 안마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재판을 요청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질문에 노희범 공보관은 정성스레 답변을 해주셨다. 15여 개가 넘는 질문에 성심껏 답해주신 공보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푸른누리 기자들은 재판장을 견학 및 사진 촬영을 하고 정원에 있는 오래된 나무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후에 해산하였다. 푸른누리 기자들이 헌법 재판소를 방문한 것은 오래도록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 믿는다.

김지수 독자 (덕소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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