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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주 독자 (고양신일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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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지난 4월 8일 푸른누리에서 헌법재판소를 다녀왔다. 방문 전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둘러봤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흔히 듣던 법원과 같은 곳인 줄 알았는데 그 기능과 내용은 전혀 다른 형식임을 이번 탐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내의 대강당과 대심판정을 둘러 봤는데 먼저 대강당에서 질문시간엔 헌법연구원사무처에 계신 노희범공보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다.


헌법재판소의 설립은 1988년 9월이고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 기능이 도입되어 설립되었으며 그동안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일명 베니스위원회)에 2006년 6월1일에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국제적위상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5가지의 기능으로 얘기할 수 있다.

1. 위헌법률심판 - 법률이 위법인지 바람직한지를 심판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을 정하는 핵심기능 (예:호주제폐지)

2. 탄핵심판 -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공무원을 심판한다. 지난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대통령에 대해 역사적, 세계사적으로 세 번밖에 안되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다.

3. 정당해산심판 - 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비민주적이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정당을 해산시키는 심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심판이 적용된 적이 없다.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만 결정한다.

4.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끼리의 분쟁을 조정하는 심판 (예: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의 항만 이름으로 인한 심판)

5.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다. 헌법재판소 심판중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국선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예:a 경찰에 잡혀온 범인을 경찰이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신체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에 대해 청구.b 시각장애인만의 안마사 자격부여에 관한 일)


이어서 노희범 공보관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문 : 재판기간이 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질문 : 재판관이 9명인데 왜 그런건가요?

- 일단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이고 그렇다고 너무 많은 인원은 무리가 있기에 적정인원으로 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1심으로 끝나는 최종심입니다. 더 이상 청구할 수 있는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결하죠.


질문 : 법의 날과 제헌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제헌절은 아시다시피 1948년 7월17일에 정해져 있죠. 날짜에 관한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조선왕조의 건국기념일이라는 얘기가 많이 오르내리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헌법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입니다. 법의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인데 1965년에 만들어졌어요. UN에서 각 나라에 법을 좀더 철저히 하기 위해 권했는데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만든겁니다. 우리의 법의 날은 4월 25일입니다.


질문 : 법에 없는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법률에는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사회 약속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은 항상 있답니다.


질문 : 재판관이 죄를 지르면 어떻게 하나요?

- 일반적인 과실은 다른 범법자들과 같이 재판을 받지만 지금 놓여진 신분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방향이지만 덧붙여 얘기하면 재판관은 판사와 달리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15년 이상의 법률자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나이는 40세 이상이 되어야 해요. 임기는 6년인데 연임이 가능 하답니다.


질문 : 매일 판결이 이뤄지나요?

- 아닙니다. 한 번인데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2시 한 번 뿐입니다.

두시간 가까운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 노희범 공보관께서는 헌법의 내용은 그 동안 8번정도 변경이 있긴 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틀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헌법 제1장 총강의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나와있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글자대로만 해석하면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는건 아닐 것이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도 여러 규칙이 있다. 매일매일 숙제를 해야하고 모둠별로 과제를 완성해야 할 때 자기몫을 제대로 한다는지 하는 건 중요하다. 때론 받아들이기 힘든 규칙도 있다. 점심시간이 아직 10분정도 남았지만 선생님들은 빨리 들어오라고 한다. 물론 한꺼번에 학생들이 몰려오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미리 교실로 오라고 하지만 재밌게 놀고 있는데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난다. 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참을 수 밖에 없을땐 속상하다. 국가에서 정한 법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순 없을 것이다. 선생님과 학생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기에 모두의 눈높이를 맞출 순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을 쉽게 얘기하면 ‘법을 심판 하는 법원’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더 이득을 보고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건 공평하지 않은데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순 없어도 일방적으로 한쪽만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될텐데 그 일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법은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헌법재판소를 다녀온 그 자체가 신기하기도 했지만 법을 잘 지키는게 귀찮거나 어려운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편해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장성주 독자 (고양신일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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