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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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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독자 (서울청담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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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인권을 보호받고 싶어요!

인권을 아시나요? 인권이란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의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과 상관 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 보호 대상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보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 사회 곳곳에서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고 어린이의 경우 자신의 힘으로 아직 세상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해 피해보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남성들에 비해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은 경제적 궁핍 및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 보호 대상자들은 모두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 시민단체 등이 발벗고 나섭니다. 정부에서는 소년소녀 가장, 독거 노인을 위해서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국회는 인권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법을 만듭니다. 시민단체는 노숙인들을 위해 무료 급식 및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고 일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발, 무료 진료 등의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도 인권 보호를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고 소외된 계층이라고 해도 인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우리도 인권을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주현 독자 (서울청담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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