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현 독자 (대구대덕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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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에는 예전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생 절도 사건입니다. 꼭 큰 절도 사건이 아니라도 학용품, 악세사리(머리핀)등이나, 심한 경우에는 휴대폰, 지갑에도 손을 대는 등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문구점에서도 가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등학생 절도 사건은 있어서는 절대 안될 일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 서로를 믿지 못하며 생활하는 학교라면 친구간의 우정도 키울 수 없겠지요. 하지만 법에 따르면 만13세 이하 절도범은 처벌을 거의 받지 않고, 대부분은 부모님께서 대신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라고 하여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미 양심이 시커먼 학생이므로 단순히 판단력이 흐리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벌을 꼭 받지는 않더라도 상담법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심리적으로 교육 시키는 것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인 학생이 절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님이 처벌을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를 잘못 교육시켰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초등학생 절도범들은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친구나 주위사람에 의해 절도행위를 저지르지요. 그런 경우라면 부모님에게 죄가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 12세 미만인 초등학생이 절도행위를 저지르면,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것 또한 합당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구열은 매우 높아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영리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만12세 미만인 아이들은 순수한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담법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일 것 입니다. 초등학생 절도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위에서 말했듯이 일정 주기를 정해 상담법, 심리치료법등 특수교육을 실시합니다.
둘째, 가해학생은 자신이 부모님 심부름을 해 번 용돈으로 피해학생에게 보상을 한다면, 자신이 치른 범행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힘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셋째, 사회 봉사를 일정시간 하도록 지시 합니다.
넷째, 가해 학생의 부모님께서 그 아이에게 조금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 주시며 서로 비밀이 없는 친구같은 부모님이 되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아주 가벼운 처벌이라도 가해 학생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무조건 용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범행 후 반성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 이렇게 해도 나는 벌을 받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겨 있어서는 절대 안될 어린이 절도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하면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서 부터라도 엄하게 키워 어른이 되어서라도 청렴한 사람이 되어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 절도 범죄만큼은 일어나지 않는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채현 독자 (대구대덕초등학교 /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