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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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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은 기자 (인천효성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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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 (독일)

파시즘이란 1930년대 중, 후반 독일 사회민주당 당수인 히틀러가 총통이 되었을 때 실시한 정책의 사상이다. 기본바탕은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데, 민주주의처럼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산주의도 아닌 무조건 복종하는 전체주의의 사상이다.

그 당시 독일 상황은 인플레이션으로 쌀 한포대가 1천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독일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격고 있었는데 그 때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려고 국가 사회주의 즉 파시즘을 내세웠다.

이것은 중산층에게 안정을 약속했고 노동자들에게는 실업률감소를 약속하였다. 또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무기와 군사용 도로를 만들어 실제로 실업률을 감소시키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고생의 책임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이었다. 그 당시 유대인은 독일인구의 3% 이었지만, 차지하는 경제비율은 40%나 되어서 그 당시 독일의 수송, 언론기관들을 차지하고 정치까지 은근히 간섭하였다. 이점을 이용해 히틀러는 열등감에 빠진 독일 사람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여 민족차별주의를 부르짖었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마자 새로운 공무원법을 만들어 독일에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순수 게르만인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1935년 9월 15일 인종 법안이 통과 되었다. 자세한 법안은 게르만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게르만민족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또한 장차 게르만 민족을 영구히 이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만방에 천명하고자 의회는 만장일치로 아래의 법안을 채택하고 이를 공포한다.

제 1항

(1) 이제부터 유대인과 게르만혈통 또는 이와 혈족관계에 있는 시민사이의 결혼을 일체 금지한다. 성사된 혼인은 무효이며, 법을 피하고자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 검사만이 결혼 무효소송을 발의 할 수 있다.


제 2항

이제부터 유대인과 게르만혈통 또는 이와 혈족관계에 있는 시민사이에 혼외관계를 금지한다.


제 3항

4~5세 이하의 어린이를 둔 게르만혈통 또는 이와 혈족관계에 있는 시민의 가정에서 유대인하녀를 고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제 4항

(1) 유대인이 제국의 국기를 소지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2) 그러나 이들도 국가의 감독 하에 유대인 기를 소장할 수 있다.


제 5항

(1) 1항을 위반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한다.

(2) 2항을 위반하는 자는 판결을 거쳐 교도소에 수감한다.

(3) 3항과 4항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6항

제국의 내무부장관은 총통을 대리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조하여 이 법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과 행정조치를 단행한다.


제 7항

이 법안은 공포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단 3항의 경우는 193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것이 독일의 파시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시기동안 거의 많은 나라들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전과 끝까지 독일과 일본은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 시기 일본은 한국의 한글 사용금지와 전보금지 등의 칙령을 내렸고, 토지조사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땅을 조선총독부의 소유로 하였다.

징병과 징용으로 많은 여자와 남자들이 혹사를 당했다. 여자는 위안부로 보내져 일본 군인들의 노리개가 되었고, 남자들은 징병이 되면 총알받이로 징용이 되면 탄광이나 군수공장에서 거의 죽을 때까지 일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본 인종법령을 내렸지만 이것은 아주 조그만 것에 불과하였다. 전쟁이 치열해지자 독일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가둬서 학살하였고 모든 유대인은 게토안에 집어넣었다. 다시는 인류역사에 이런 인종말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진은 기자 (인천효성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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