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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호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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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채윤 나누리기자 (서울덕암초등학교 / 6학년)

추천 : 20 / 조회수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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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가들려주는친환경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제 이름은 활용이예요. 지구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어린이들에게 환경비법을 전수하는 지킴이 이지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 사람은 처벌을 받을 꺼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법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바로 환경에 관한 법이랍니다. 화장품에 관한 법이 있듯이 환경에 관한 법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1963년 ‘공해 방지법’을 시작으로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활용이와 함께 간단한 환경 법을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고 지정된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함께 보관하고 있으면 어떠한 법이 필요할까요? 폐기물에 관련된 법은 바로 ‘폐기물 관리법’이예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예요. 그렇다면 ‘대기 환경 보전법’은 어떠한 것에 관련된 법일까요? ‘대기’이 단어가 큰 힌트가 될 꺼예요. 바로 공기의 오염방지와 공기를 깨끗히 보전하는데 관련이 있어요.

지금까지 2가지 법을 알아보았는데, 생각외로 환경법은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보통은 어려운 말로 법이 되어 있는데, 폐기물을 관리 한다고 ‘폐기물 관리법’이라 하고, 대기중에 공기를 보전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기 환경 보전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법을 ‘자연 환경 보전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국제적이나 대한민국 멸종위기 동물을 몰래 키우거나 들여오면 이 법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겠지요? 그리고 토양오염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 토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법을 ‘토양 환경 보전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토양환경 보전이 있으면 그 반대로 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물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의 관한 법률’이예요.

이 법률 외에도 환경에 관한 법들은 많아요. 이러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훼손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처벌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게 되요. 하지만 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미리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는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럼 환경과 더불어 법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을 보내기 바라면서 활용이는 여기서 인사를 할께요. 안녕!

양채윤 나누리기자 (서울덕암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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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르
좌동초등학교 / 6학년
2011-11-26 14:44:51
| 활용아, 재미있게 설명한 환경이야기 잘 읽고가~^^고마워~
그리고 양채윤 기자님, 좋은 기사 읽고갑니다!
박재원
불광중학교 / 1학년
2011-11-27 09:20:02
| 환경에 대한 좋은 이야기 잘 읽고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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