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어렵니?솔로몬에게 물어봐!
“원고측 발언하세요”
검사는 일어나서 “사건의 고의성이 보여지므로 사회봉사 30일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합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관이 정의봉(재판관이 법정에서 쓰는 망치)을 두드립니다.
땅! 땅! 땅!
이곳은 모의재판이 열리는 솔로몬 로파크 현장입니다.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초등학생 40명을 선정하여 캠프를 열였습니다. 대전 솔로몬 로파크는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인 법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 시기부터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캠프를 운영하고, 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2월 20일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법무부 솔로몬 로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에 준비된 프로그램에는 ‘반갑다 친구야!’, ‘법이란 무엇일까?’, ‘학교폭력’, ‘법 포스트 플레이’ 등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법이란 무엇일까?’입니다. 법 캠프에 왔으니 당연히 법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말합니다. 법에 관련된 것들 중 하나는 해태가 있는데, 해태는 상징의 동물로서 심판을 하며 대표적인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로 보아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이고, 눈을 가린다는 의미에서 좀 더 평등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한복을 입었고, 법전이 있으며 눈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배운 것 중에는 ‘미란다의 원칙’ 이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는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묵비권)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에 관한 것이었는데, 기자는 중학교를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더욱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수에 관계없이 타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또한 그래서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 행위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이 있으며 중요한 내용은 학교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평생의 가슴 아픈 기억이 자리잡기에 꼭 없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법이라 하면 그저 나와는 상관 없는 일, 법이란 어려운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한 법에 대한 생각을 벗어나 법에 대해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익한 캠프였습니다. 법은 꼭 필요하지만 법이 필요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김초하 나누리기자 (망포중학교 /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