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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서 독자 (서울용산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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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다녀와서

처음에 ‘헌법재판소는 그저 평범한 법원같은 곳인가 보다’ 하고 생각해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요한 헌법에 대해 취재한다고 해서 조금은 설렜다. 또한 내가 푸른누리 기자단이 된 이후로 처음 가보는 취재이기도 했다.


4월 8일, 육촌 형제인 이주희 기자와 함께 헌법재판소 취재에 참여했다. 생각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법원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헌법(憲法)을 위주로 소송을 심판하는 곳이었다. 이것만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일반 법원들은 대부분 삼심제도(三審制度)로, 처음에는 법원, 심판이 힘들 땐 고등법원, 최후에는 대법원 순서로 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한 번의 심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재판관도 9명이나 모여서 일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로 법률, 명령, 규범에 대한 소송을 심판하는 일을 한다. 이 심판은 연구 및 조사 – 연구보고서 – 재판관 합의 – 심판결과 순으로 진행되며,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헌법에 대한 판결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을 탄핵심판 소송에 걸 때는 모든 국회의원의 2/3 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또한 재판관이 우연히 혹은 임의로 헌법에 어긋나는 죄를 지을 때는 재판해 줄 재판관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의한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헌법에 법률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명칭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덕적인 비난만 받는다고 한다. 요즘은 발생할 수 있는 죄가 거의 대부분이 법률로 설정되어 있어 안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헌법소원 심판제도이다. 헌법소원 심판제도는 법이 개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를 하였는지 등 사생활 보호에 관한 심판제도이다. 이 헌법소원 심판제도에서 제일 많은 소송이 올라오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헌법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상상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위풍당당한 헌법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 정확한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주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노예 취급을 받는 사람들, 그 밖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사람들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법이 조금 더 개선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임혜서 독자 (서울용산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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