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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은 독자 (운현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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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탐방]법은 생활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

4월 9일 뉴스에서만 보던 대법원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건물은 대법원이라는 이름에 맞게 규모가 아주 컸습니다. 또, 건물 자체가 엄숙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취재가 처음이라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있거나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른 판결을 내려 사회를 바로 잡는 곳으로, 사법부라고도 합니다. 재판은 총 3심까지 있습니다. 2심은 한 번 재판을 했을 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결과에 불만이 있어 다시 한번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재판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또 불만이 생기면 3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심은 보통 지방 법원에서 합니다. 지방 법원은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 지방 법원보다 더 작은 법원이 있는데 이를 ‘지원’이라고 합니다.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고등법원은 전국에 5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재판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대법원은 전국에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항소를 할 때는 항소부라는 곳에서 하는데, 항소부는 지방 법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고등법원에 가기 힘들 때는 이곳에서 2심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3심 재판을 할 때는 무조건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법원은 1995년에 설립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13명과 대법원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대표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대법관들 중 1명은 재판을 하지 않고, 남은 12명의 대법관들이 4명씩 짝을 이루어 재판을 하십니다. 대법관님들 중 한분은 재판을 안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4명의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법관이 되려면 사법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나이는 40세가 넘어야 하고 15년 이상 법에 관련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법률은 법원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때부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 대법원장님은 김병로 대법원장으로 일제강점기 때 변호사였다가 대법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계신 판사님들은 모두 2,300~2,400명 정도 됩니다. 판사님들은 지금도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법복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복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복은 옛날의 전통 의상인 두루마기와 비슷하게 생겼고 실제로 뒤에는 매듭이 있다고 합니다. 법복은 모두 같은 색에 같은 대법원 마크가 있지만 색깔이 각자 다릅니다. 검사나 검찰 등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복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재판은 2개가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가 ‘형사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를 가려 지은 죄의 정도에 따라 벌을 주는 재판입니다. 맨 처음에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님이 공소제기(재판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 를 합니다. 검사님이 공소제기를 해야만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합니다. 공소제기를 하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경제적 싸움이 있을 때 하는 재판입니다. 첫 번째로 원고(재판을 신청하는 사람)가 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피고(재판을 당하는 사람)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증거를 내놓고 그에 따라 판결선고를 합니다. 이 때 결과에 불만이 생기면 항소를 해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은 무조건 법에 대해 공부하신 사람들만 해야 할까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2008년부터 국민이 배심하는 국민 배심제도가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배심원 12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국민 배심제도는 형사재판에만 적용되고 다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또, 피고인의 죄가 무겁지 않으면 이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도 있으니 피고인이 신청을 해야만 국민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는 대법정 1개와 소법정 2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모든 재판에 검사님이 나오신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모든 재판에 검사님이 나오시는 건 아닙니다.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에만 등장하신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대법정에 들어가기 전, 문 위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의 모습은 나라마다 각 나라의 특색을 담고 있어 각각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모두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다른 한 손에는 법전(법이 적혀 있는 책) 을 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법전의 모양이 조금 특이한데요, 이 법전은 끈으로 일일이 묶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책의 모양이죠.


신동훈 판사님과의 인터뷰에서도 직접 물어보고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대지 않으면 재판에서 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판사님들이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인지 알 수 없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하기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법관이 되려면 겉모양과는 다르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벌을 주는 것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라네요. 공평하고 질서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대법관님들과 판사님들, 변호사와 검사님들, 그리고 대법원장님을 보면서 저도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호사의 꿈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억울한 사람이 피고가 되었을 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딱딱하고 긴장되었지만 법은 생활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최예은 독자 (운현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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