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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호 독자 (상당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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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탐방]법학박사가 된 것 같아요.

4월 7일 화요일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고등법원에 탐방 취재를 다녀왔다. 부산과 울산에 살고 있는 푸른 누리 어린이 기자 12명이 부모님들과 함께 모였다. 우리 모두는 법원 1층에 있는 전시실에서 처음 모여 법원의 조직과 역사에 관한 간단한 비디오 시청을 한 후, 배준열 실무관으로부터 법원의 구조와 재판의 종류, 법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재판과 법에 관한 용어를 알고 있어야 재판과정에서 듣게 되는 말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실무관님께서 예와 함께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

재판에는 크게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있다. 형사재판은 법률에 위배되는 죄를 지어 수사기관에서 체포하여 검사가 처벌을 청구한 경우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예를 들면 어떤 불법적인 범죄를 일으킨 경우인, 절도, 사기, 폭행, 살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 민사재판은 우리가 생활하다 사람들 사이에 법적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을 경우 서로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면 B가 돈을 받기 위해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민사재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도이다. 삼세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첫 번째 1심은 각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이 재판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면 항소를 할 수 있고 그럼 2심이 이루어진다. 2심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각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루어진다. 2심 판결에도 불만이 있으면 3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드디어 우리 모두는 실제 재판을 보기 위해 재판장으로 이동을 했다. 우리가 견학한 재판은 형사재판 2심이었다. 법과 재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실제의 재판을 보니 정말로 더 흥미진진하고 이해가 잘 되었다. 우리가 시청한 재판은 4개였는데 그중에서 2번째 재판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다. 처음에 검사의 말만 듣고 도둑질을 한 범인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다 듣고 판사께서는 그 범인에게 어떤 벌을 주실지 참 궁금했다. 막연히 생각만 하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재판 장면은 사진으로 찍을 수 없어서 간단히 설명을 덧붙이면 제일 위에 3명의 판사님이 앉아 계시다. 정 중앙에 재판장 양 옆에 배석판사 그리고 아래 왼쪽엔 검사 오른쪽에 피고인인 범인과 변호사가 앉아 있고 중앙에는 2명의 기록하는 사람들이 재판 내용 모두를 컴퓨터로 적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방청석에 앉아서 이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었다. 이 모든 재판들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한다.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할 시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어느 재판이든지 우리가 관람을 하고 싶다면 가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재판장에서는 절대 정숙 조용히 해야 한다. 예전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언제든지 재판과정을 볼 수 있다니 신기했다.


다음은 부산고등법원 기획법관이신 천종호 판사님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우리 기자들 모두는 제 401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 법정은 휠씬 멋졌다. 벽에 엄청 큰 스크린도 장치되어 있었다. 이 법정은 전자법정이라고 하셨다. 실무관께서 아직 모든 증거자료를 큰 대형 스크린으로 볼 수도 있는 전자 법정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좀 있으면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셨다.

드디어 우리의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우리 기자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질문했다. 인터뷰 동안 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세 번째로 질문을 할 수 있었다. 몇몇 질문들이 다른 기자들과 겹쳐서 다른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은 내용을 묻기로 했다.


이서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범인들을 재판해 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범인들에게 전자 팔찌를 차게 하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아님 반대하시나요? 그 이유는요?

천종호 판사: 요즘 인터넷 등의 음란 영상물의 유혹에 빠져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이런 범죄를 일으킨 범인들은 중범죄로 다루어져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전자 팔찌를 부착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국가의 기본은 국민이고 국민의 수가 많아야 국력도 세어집니다. 미래의 보석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우리 모두 잘 키우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나라도 어린이 대상 범죄를 줄이기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있구나 생각했다. 미국에는 어린이대상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끼우고 인터넷으로 그들의 사진과 범죄 종류와 횟수 그리고 살고 있는 집 주소와 위치도 지도에 표시에 주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미국에서 사는 동안 이런 제도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전자팔찌 제도를 시작했다니 좀 안심이 되었다.


그 외 법조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는 이예라 기자의 질문이 있었다.

천종호 판사: 모든 판결은 인간관계와 사회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조인이 가져야 할 자질에는 첫 번째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논리성이 매우 뛰어나야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확히 구별해 낼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들은 유연한 사고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입견에 빠지면 안됩니다. 네 번째, 공정해야 합니다. 모두의 의견을 다 듣고 최대한 공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자질을 갖추기 위해 우리 어린이들은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세계사나 한국의 역사책을 많이 읽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정주연 기자는 재판 중 언제가 가장 뿌듯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

천종호 판사: 재판을 바르게 판결했다고 생각되었을 때입니다. 특히 거짓말을 잘 가려내어 올바르게 판결하였을 때 가장 뿌듯합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우리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성실하고 재미있는 판사님의 답변에 푹 빠진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단 모두 판사님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후 판사님과 악수를 하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랑 오늘 듣고 배운 것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법학박사가 된 기분이 들었다. 아마도 우리 반 친구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부러워할지 상상하니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서호 독자 (상당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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