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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민 독자 (주월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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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탐방]무섭고 낯설었던 법원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광주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푸른누리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4월 9일 목요일에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법원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검찰청이 있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조금 무섭고, 설렘으로 낯설기도 했지만, 박영한 실무관님의 친절한 안내로 낯설음은 사라지고, 본격적으로 법원 내부를 견학하게 되었다.

첫번째, 형사 재판소를 견학하게 되었는데, 마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참관할 수 있었다. 법 용어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일단 참관을 하게 되었다.

두번째, 민사 재판소에서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을 당한 피고, 그 외 증인과 변호인, 속기사가 있었다. 증인과 원고와의 말다툼이 있었는데, 판사님께서는 원고도 억울하면 증인을 다음 재판 때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원고 피고들은 자리를 떠났다.


세번째로는 법원 대강당에서 김종복 판사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기자단과 판사님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1. 법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감, 끝까지 나쁜 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게 재판을 내릴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2. 사람들이 자기 말이 옳다고만 주장한다면 어떻
게 처리할까요?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도록 권유한 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증거가 있는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3. 판사의 일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재판에는 민사재판(재산문제), 형사재판(벌금이나 형벌을 내리는 것), 가사재판(가정문제), 행정재판(공무원, 국가에서 행하는 재판)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4.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법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법정의 절차를 국가가 도와주는 국선변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돈이 없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우리나라 법률 구조 공단 등이 있습니다.


5. 판사님께서 재판을 잘못 내리셨을 때는?

위에 계시는 분들이 또다시 의논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상소제도"입니다. 항상 법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법을 보는 방법을 배웠고, 판사가 되기 위해 5년 정도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로스쿨이라는 법과 대학에서 판사님들이 배출된다고 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1심 재판을 내리고, 고등법원에서는 2심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면 서울에 있는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밖에 판사님들이 임기를 마치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거나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 법무사 등 자유로운 직업을 갖는다고 하셨다.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 2심 재판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웠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한 번 더 견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김종복 판사님과 처음부터 우리들을 인솔해주신 박영한 실무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장수민 독자 (주월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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