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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성 독자 (한라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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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법원을 다녀와서

4월 3일 오후 제주 지방 법원에 다녀왔다.

이번 취재 대상이 법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허겁지겁 서둘러 신청을 하였다. 내 생애에 최초로 법원을 갈 수 있는 기회였기에 매우 떨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기자들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을 가는데, 난 제주도에 살아서 제주지방법원밖에 못 간다는 사실이 좀 아쉬웠다. 그렇지만 법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에, 매우 설레기도 하였다.


법원 청사 입구에 들어서니 ‘제주지방법원’ 외에도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라고 씌어 있는 커다란 팻말이 나를 맞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가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 제주에 지방법원 뿐 아니라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고등법원의 지부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법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물론 재판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재판 외에도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였다. 제주지방법원의 공보관을 맡고 계시는 이정엽 판사님께 문의한 결과, 법원은 재판 외에도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를 관리하고 호적기록도 관리하며 기업이 도산할 경우 법정 관리인을 파견하는 일 등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취재 도중 민사 재판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다. 민사재판은 예상과 달리 검사나 변호사 없이 판사님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내 생각엔 너무 사소한 것인데도 사람들이 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참 답답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수리비 70만원을 가지고 옥신각신하거나, 2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였다. 법원과 제주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도는 삼무라 하여 도둑, 대문, 거지가 없던 섬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주도 전 인구가 55만 명뿐인데 이러한 곳에 판사님만 20명이라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0명이나 되는 판사님들이 수면부족에 시달릴 정도로 재판이 많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법과 법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에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되새겨졌다. “법원엔 안 오는 게 최선이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 되기를 목표로 살아라.”

조윤성 독자 (한라초등학교 /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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