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93호 10월 18일

푸른칼럼 추천 리스트 프린트

이민지 기자 (서울서일초등학교 / 4학년)

추천 : 11 / 조회수 : 288

뉴스 공유하기 C
					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Facebook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어도 될까?

길을 걷다 보면 종종 길고양이들을 만나게 된다. 기자는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나가서 간식을 주고 온다. 그렇지만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쓰레기봉투를 찢어놓거나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할까?

기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것도 먹이가 없기 때문이기에, 먹이를 잘 주면 고양이들도 더 이상 뒤지지 않을 것이다. 또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면 창문을 닫거나 귀마개를 사용해도 된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높아서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고양이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보통 고양이는 15년 동안 산다지만 길고양이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2~3년 정도 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동물보호법 7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내 생각에는 그 고양이들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의해서 보호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를 보면 고양이들을 끔찍하게 죽인 사건들이 있었다. 아무리 고양이가 싫다고 하더라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동물보호법 6조에 보면 "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 있다. 또, 동물보호법 5조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기자는 소유자나 관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밥을 주는 것은 괜찮다. 내 생각에는 계속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어도 될 것 같다.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8876&mobile&categoryId=3101
=네이버 지식백과 동물보호법
http://www.catcare.or.kr/index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이민지 기자 (서울서일초등학교 / 4학년)

추천 리스트 프린트

 
 

 

렌즈속세상

놀이터


Template_ Compiler Error #10: cannot write compiled file "/web/webapp/data/ipress/iprdata7/e3/school.president.go.kr_paper/template/kr/_compile/group/106/1/bottom.htm.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