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전에 관한 법을 잘 알고 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해요!
다가오는 4월 25일은 ‘법의 날’인데요. ‘법의 날’은 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을 잘 지키고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4월 30일 「법의 날에 관한 건」을 만들어 처음에는 5월 1일을 ‘법의 날’로 하였다가, 2003년부터는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도입된 날인 4월 25일로 ‘법의 날’을 바꿨다고 합니다. ‘법의 날’과 같은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법은 우리 생활에 관련된 내용과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법을 잘 지켜야 서로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많은 법이 있을까요? 법에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1개, 법률이 1,235개가 있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모두 합하면 법은 4,397개나 된답니다.
이 많은 법 중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법도 아주 많아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식품을 안전하게 만들어 판매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도로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로교통법」,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좋은 재료로 공급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로부터 지켜주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수많은 법에서 어린이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기 위한 내용이 많답니다. 아래에서는 어린이 친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학교 앞 문방구이나 매점 등에서 사탕, 떡볶이, 튀김류 등을 사먹는데요. 이 음식들 중에는 어린이 몸에 좋지 않는 열량은 많고 영양은 적은 식품들이 많고, 간혹은 유통기한 등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학교와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거나 즐겨 먹는 기호식품을 위생적으로 팔도록 하고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열량 식품을 팔지 못하게 했어요. 또한 어린이 정서에 좋지 않거나,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친구들 중에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친구를 장난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정보 등에 의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하여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친구를 괴롭히는 모든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어요. 학교폭력은 다른 친구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는 나쁜 행동이므로 장난으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친구들 중에 힘들거나 어려운 친구들이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 등 흉악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는 학교나 공원 주변지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난 3월 말에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들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형법」은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기간을 크게 늘렸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만들어 술을 먹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벌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법원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나 놀이기구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어요.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에서는 부모님들에게 어린이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놀지 못하게 하고 자동차가 많은 도로에서 어린 아이가 혼자 걷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는 한편,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나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탈 때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게 하여 자동차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이처럼 어린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은 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의 날의 맞이하여 어린이 여러분들이 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법을 더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한명, 한명이 순간의 편함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사회는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답니다. 또한, 그에 따른 혼란과 불편 함이 개개인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 있답니다. 한편, 법을 잘 알고 잘 지키면 GDP 1%의 경제적 가치(약 100조)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 여러분들이 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을 잘 지킨다면 대한민국은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사회되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상우 (법제처 대변인실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