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2호 2월 3일

우리동네사랑방 추천 리스트 프린트

신윤지 나누리기자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 6학년)

추천 : 17 / 조회수 : 132

뉴스 공유하기 C
					로그 미투데이 트위터 Facebook

눈을 제대로 즐기려면 눈을 제대로 치우자!

지난 1월 23일(일), 하루 종일 눈이 펑펑 내렸다. 순식간에 차들은 거북이가 되었고, 골목길의 인도와 차도는 경계가 없어졌다.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온 차들은 S자 커브를 그리며 힘들게 운행을 하고 있었다.

서울시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고 내린 눈의 적설량은 6.2cm정도라고 한다. 서울시는 “내 집 내 점포앞 눈치우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고 시민들도 직접 쌓인 눈을 치우고자 하였지만 눈을 다 치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해 소방방재청이 “자연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여 한창 떠들썩했던 내 집 앞 눈치우기와 최대 백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 제정이 유보되었다고 한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6년 7월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 해 겨울에 시행하였는데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는 않지만 눈을 치우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건물주나 상가 임차인이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온통 고층 아파트뿐이라 “내 집 앞” 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없다. 따라서 눈을 치우는 사람은 주로 경비 아저씨들이다. 주민이라고는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단지 관리비를 많이 내면 된다는 것일까? 또한 어디까지를 내 집 앞, 내 아파트 앞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기 출장자나 맞벌이 부부는 미리 신고하면 자치단체에 제설비용을 내고 해결할 수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등은 비용을 감면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는 그저 크고 작은 눈삽이 다일텐데 폭설에도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제설함을 열어서 염화칼슘이라도 마구 뿌려야 하는 것일까? 동네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 곰곰히 생각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듯 했다.

구청에서는 밤새 제설작업을 했는지 이른 아침 내다보니 감사하게도 제법 오르막인 우리 아파트 앞도 차가 아무런 문제없이 다닐만큼 정리가 말끔히 되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아빠는 "인도를 제외하고라도 가파른 골목길에 밤새 커다란 눈차가 지나간 듯한 자국을 만들어준 누군가에게 감사한다."고 하셨다. 나는 조례의 내용과 과태료 액수를 떠나서라도 아름다운 눈을 즐기기에 앞서 나의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제대로 치우는 묘안을 짜내야할 때인 듯 하다!

신윤지 나누리기자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 6학년)

추천 리스트 프린트

 
장문교
복주여자중학교 / 2학년
2011-02-12 13:20:28
| 어제 안동에도 많은 눈이 내렸어요. 우리는 주택에 사는데 윗집 할아버지께서 골목에 쌓인 눈을 쓸어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 다 하신거 있죠. 아파트는 내집앞이 정확히 없어서 나는 안해도 되겠지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경비아저씨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송아영
성당중학교 / 1학년
2011-02-17 14:52:18
| 대구에도 눈이 많이왔었는데 경비아저씨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렌즈속세상

놀이터


Template_ Compiler Error #10: cannot write compiled file "/web/webapp/data/ipress/iprdata7/e3/school.president.go.kr_paper/template/kr/_compile/group/65/1/bottom.htm.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