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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호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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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강 기자 (서울발산초등학교 / 5학년)

추천 : 90 / 조회수 :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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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속 우리 옛법 이야기

어린이법제처 소개로 "교과서 속 우리 옛법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따분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겉표지였지만 책장을 열어보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인 8조법부터 군역의 의무를 덜어주려 했던 균역법까지 우리 조상들이 만든 법은 생활에 필요함과 편리함을 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나 현대시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노비제도, 골품제도 등의 법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8조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1조항인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와 제6조항인 ‘근면하게 일하지 않는 자는 공공 작업에 나가게 하여 일을 시킨다.’이다.


제1조항처럼 현대시대와는 다른 견해의 법도 있지만 억울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 구청, 시청 등 관공 기관에 민원을 올리는 민원소리함 역할과 같은 신문고 제도, 지금의 병역법에 해당하는 균역법, 각 회사들이 시행하는 각종 신입사원 선발 시험과 같은 과거 제도, 세금을 내는 법과 비슷한 대동법, 그 밖에 화랑도, 71조의 법률 등 이제껏 몰랐던 법들에 관하여 시대적 배경, 시대 상황, 법을 만든 인물들과 함께 알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현대의 법과 비교하면서 버려야 할 것과 계속지켜 나가야 될 것을 판단할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 앞으로 작은 법일지라도 꼭 지켜 나가는 어린이들이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천하고 싶다.

이예강 기자 (서울발산초등학교 /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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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원
한양초등학교 / 6학년
2011-10-19 16:53:45
| 저도 읽었어요. 사회 과목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재미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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